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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876
소관 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6-08-11
시행일
2027-02-12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토석채취제한지역인 산지에서의 노천(露天) 채굴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합리적인 광물자원 개발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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