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토석채취제한지역인 산지에서의 노천(露天) 채굴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합리적인 광물자원 개발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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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토석채취제한지역인 산지에서의 노천(露天) 채굴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합리적인 광물자원 개발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