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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682
소관 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6-05-26
시행일
2026-11-27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관련 분쟁을 재정(裁定)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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