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약칭: 액화석유가스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의 안전 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주체를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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