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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약칭: 액화석유가스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252
소관 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12-31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의 안전 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주체를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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