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질공원 선정 절차에 사용하는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고, 자연공원 내 보호 및 활용 대상인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포괄하는 공원자원의 정의를 신설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공원의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가치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문화경관 및 문화경관을 이루는 요소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행위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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