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약칭: 부동산공시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조사ㆍ통계 전문기관으로서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부동산 관련 분쟁조정 등 부동산 시장 소비자보호를 위한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의 업무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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