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사업장의 자금조달 안정화를 위하여 공제조합의 사업에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에 대한 보증을 추가하고, 공제조합이 발주자의 재산상태를 평가하고 사업 이행능력을 조사한 후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실손의료공제계약자 등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 약국 등이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공제조합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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