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식품위생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794
소관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6-06-09
시행일
2029-01-01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ㆍ평가 업무를 매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ㆍ평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로 구분하고, 정기적인 조사ㆍ평가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조사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