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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772
소관 부처
질병관리청,보건복지부
공포일
2026-06-09
시행일
2026-12-10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은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항생제 사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감염병의심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에 대한 해제 시 통지의무 및 권리구제 수단을 신설하여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방역과 인권 보호의 양립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염병의심자’의 정의를 감염병환자 등과 전파가능 기간 내에 접촉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으로 보다 구체화함(제2조제15호의2가목).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 항생제 처방ㆍ사용기준 및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제8조의3제2항 각 호). 다. 질병관리청장은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고,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 및 내성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8조의8 신설). 라.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원 또는 격리 조치된 감염병환자 등에 대하여 입원 또는 격리 조치 사유가 없어진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 또는 격리 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 구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제43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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