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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773
소관 부처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6-06-09
시행일
2027-06-10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는 결핵검진 등의 실시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핵검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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