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출입국자 및 검역관리지역 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등에게 검역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검역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에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업무와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검역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검역소장은 무작위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항공기 또는 선박에 탑승 또는 승선하여 검역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검역감염병에 대한 감시를 보다 철저히 수행하도록 하고,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사람이나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한 검역조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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