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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776
소관 부처
질병관리청,보건복지부
공포일
2026-06-09
시행일
2026-12-10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병무청장 등이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확인신체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전자의무기록의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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