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우리나라는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한마음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확보한 원료혈장을 알부민, 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혈장을 원료로 일련의 제조과정을 거쳐 얻어진 의약품) 제조를 위한 제약회사 등에 공급하고, 제약회사 등은 혈장분획제제를 제조하여 국내에 공급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고,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혈액의 수급관리를 하고 있으나, 혈장분획제제 원료용 혈액인 원료혈장의 수급 관리를 위한 조항은 별도로 명시화되어 있지 않음. 이에 수혈용 혈액과 마찬가지로 원료용 혈액의 공급 가격을 관리하고 배분하는 등 안정적 수급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또한,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헌혈자에 대한 예우 증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훈장 또는 포장을 추천하거나 표창을 행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혈액관리법」에 원료혈장 정의 규정을 신설함(제2조제8호의2 신설). 나.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하고, 예우 증진 사업, 훈장 또는 포장 추천, 표창 수행 등을 법률에 정함(제4조의3, 제4조의8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원료혈장의 공급 가격 관리 및 배분 등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4조의7 신설).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