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약사 또는 한약사는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ㆍ운영하도록 하여 불법적 지분 투자나 과도한 상업화를 방지하여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ㆍ약사ㆍ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의약품 등을 보증ㆍ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며,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통한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가필수의약품 등의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해당 의약품을 주문하여 제조하도록 하거나 직접 수입하여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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