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이 불법개설로 「의료법」 또는 「약사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하여,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에 대한 규율이 없고, 처분 이후 무죄판결 확정 등으로 의료급여기관이 혐의를 벗어나더라도 지급보류 기간 동안 발생한 재산권 제한상황에 대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에 대한 규율이 없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24. 6. 27. 선고 2021헌가19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또는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하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선고 이후 실시한 의료급여에 한정하여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하는 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며, 지급보류된 급여비용에 지급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되 그 이자는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