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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256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12-31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 및 장애인학대의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하여, 노인학대의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등에 한정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바,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를 장려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 대상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모든 기관ㆍ시설로 확대하고, 교육 실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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