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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782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6-06-09
시행일
2026-12-10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려는 경우 해당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환경성적 가(假)산정, 대상 제품군의 법정 의무사항 검토 등에 관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성적표지 인증 대상 재료 및 제품을 발굴하기 위한 기초연구ㆍ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성적표지인증 제품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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