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폐기물관리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850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6-07-07
시행일
2027-07-08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폐기물에 인체유래 지방을 포함하도록 하고,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