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다른 유족에게 미지급된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될 수 있도록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 상속 순위에 관하여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급여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에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을 참여시키도록 하고, 조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와 조사에 참여한 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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