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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0122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4-07-2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지방교통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 전에 주민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고, 단지내도로 설치ㆍ관리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단지내도로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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