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약칭: 도시교통정비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승차한 상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하고,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를 세분화하거나 일정 범위에서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조례로 정한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유발부담금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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