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의 광역적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외ㆍ고속버스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며,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에게 부당한 차별행위의 시정 등의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유류구매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민의 광역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의3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교통분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3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장거리 필수노선의 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23조제1항제11호 신설). 라. 플랫폼중개사업자는 특정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 배차 및 요금 산정기준의 투명성 확보 등을 준수하도록 함(제49조의20 신설).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배차 기준의 객관성 확보 및 부당한 차별행위의 시정,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49조의21 신설). 바.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 등은 장거리 필수노선을 운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 및 유류 구매 비용과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구매한 유류의 구매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5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ㆍ제3호).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