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선박소유자 등의 업무 경감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선박소유자가 선박 안에 비치하여야 하는 선박검사증서 등에 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포함하도록 하고, 형식승인 효력에 대한 양도인과 양수인 간 또는 형식승인권자와 양수인 간의 법적 분쟁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선박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한편,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등에 대해 의무적 형식승인취소에서 형식승인취소 또는 6개월 이내 효력 정지로 변경하고,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 형식승인시험 합격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형식승인취소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정비함. ◇ 주요내용 가. 선박소유자가 선박 안에 비치하여야 하는 선박검사증서 등에 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포함함(제17조제3항). 나.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18조의2 신설). 다.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등에 대해 의무적 형식승인취소에서 형식승인취소 또는 6개월 이내 효력 정지로 변경하고,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 형식승인시험 합격도 취소하도록 함(제19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19조의2 신설). 마.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고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상향 조정하고, 변경승인 시 거쳐야하는 형식승인시험 대상 중 ‘컨테이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대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형식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정함(제23조). 바.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ㆍ정지 및 컨테이너 지정시험기관 취소ㆍ정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컨테이너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 형식승인시험 합격도 취소하도록 규정함(제23조의3 신설). 사. 해양수산부장관이 컨테이너형식승인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형식승인을 받아 제조ㆍ수입되는 컨테이너 및 사용되고 있는 컨테이너를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게 함(제23조의4 신설). 아. 국내외 컨테이너 소유자에 대한 컨테이너 안전점검 업무를 대행하는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컨테이너 소유자가 승인받은 안전점검방법을 10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점검방법의 승인취소 및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24조 등). 자. 해양수산부장관이 컨테이너형식승인, 컨테이너 소유자의 자체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및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등에 관한 정보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2 신설). 차.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 승인 및 실시에 필요한 경우,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고, 그 대상자에도 컨테이너 소유자 및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를 추가함(제75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