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만시설의 안전한 이용과 무역항 내 선박사고로 인한 해양환경의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항만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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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만시설의 안전한 이용과 무역항 내 선박사고로 인한 해양환경의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항만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