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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551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6-04-21
시행일
2026-10-22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유족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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