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 우편업무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우편업무에 사용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여 우편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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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 우편업무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우편업무에 사용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여 우편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