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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498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6-03-31
시행일
2026-03-3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 우편업무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우편업무에 사용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여 우편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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