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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652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
2026-05-19
시행일
2026-11-20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ㆍ수입ㆍ배포ㆍ판매ㆍ대여 행위를 금지하며,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된 공익성심사 시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주주의 주식 처분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며,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요 주주는 보유주식 수나 주식 보유목적의 변동 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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