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기본 정보
- 법령 종류
- 법률
- 개정 유형
- 일부개정
- 공포 번호
- 21652
- 소관 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공포일
- 2026-05-19
- 시행일
- 2026-11-20
- 현행 여부
-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ㆍ수입ㆍ배포ㆍ판매ㆍ대여 행위를 금지하며,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된 공익성심사 시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주주의 주식 처분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며,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요 주주는 보유주식 수나 주식 보유목적의 변동 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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