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기본 정보
- 법령 종류
- 법률
- 개정 유형
- 일부개정
- 공포 번호
- 21553
- 소관 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공포일
- 2026-04-21
- 시행일
- 2026-10-22
- 현행 여부
-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선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검증된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무선국 관련 법령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업자가 스스로 시험ㆍ확인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교육ㆍ훈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파차단장치의 사용 근거,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전파차단장치를 도입ㆍ폐기한 모든 기관은 해당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며, 도입된 전파차단장치에 대한 사후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수출용 전파차단장치에 대해서는 국내 사용에 필요한 인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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