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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9275
소관 부처
재외동포청
공포일
2023-03-28
시행일
2023-09-2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이주알선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외교부장관이 해외이주알선업자의 등록 결격사유를 확인할 때 임원의 범죄경력자료 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분사무소를 폐쇄하려면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 중 이주의 중심이 되는 사람만 분리하여 해외이주 포기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주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함께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도 포기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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