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정당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605
소관 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
2026-04-28
시행일
2026-07-2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은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당은 사무소 현황을 포함한 당원협의회 현황을 매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