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정치자금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578
소관 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
2026-04-22
시행일
2026-07-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는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당후원회의 연락소 설치 지역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22헌마1247)에 따른 법률 개정 시한의 경과로 현재 입법 공백 상태인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선거구역 변경에 따른 후원회 등록 관련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등 선거구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구가 조정됨에 따라 필요한 입법적 보완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