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ㆍ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보호와 인권보호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제1조) 이 법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중대범죄 및 중대범죄등의 정의(제2조) 1) ‘중대범죄’를 「형법」상 내란 및 외환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서 정한 각 범죄 등과 해당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 등의 은닉, 수수 및 「형법」상 법왜곡죄로 정의함. 2) ‘중대범죄등’을 중대범죄, 공소청 소속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법원 소속 공무원 등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 및 이 범죄들과 관련하여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정의함. 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제3조) 중대범죄 수사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두도록 함. 라. 권한남용의 금지(제5조)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ㆍ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함. 마.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ㆍ감독(제6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함. 바.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직무, 임명절차 및 임기(제7조)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를 총괄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며,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 및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도록 함. 사.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제12조, 제16조 및 제17조) 중대범죄 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에 1급부터 9급까지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두고,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며, 중대범죄등의 수사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아.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제43조)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다른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과 서로 협력하도록 하고, 다른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정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대범죄수사청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중대범죄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제외한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함. 자. 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제44조) 1) 사건관계인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등이 적정성 또는 적법성을 현저하게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수사 등을 수행한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사건의 심의 등을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 및 각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