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경우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당사자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규 발생 회원은 없는 반면, 기존 회원은 고령으로 인한 사망으로 감소하고 있어 단체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인바,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고,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의 희생을 기리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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