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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0992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25-07-22
시행일
2026-01-2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장관이 계절적 특성이 있는 농ㆍ어업 등 분야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의 도입ㆍ체류 등을 관리 및 지원하기 위하여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계절근로자의 선발, 알선 및 채용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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