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의 취지를 반영하여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직계비속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고, 증여나 유증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국민 정서에 부합하게 상속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속개시 전에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함(제1003조제2항). 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및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제1004조의2). 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ㆍ유증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제1008조 단서 신설). 라.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 방법을 가액반환으로 규정함(제1115조제1항).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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