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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약칭: 외부감사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0896
소관 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배수벌금형을 정하면서도 허위재무제표작성 행위 또는 허위감사보고서작성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벌금 상한액을 정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죄질과 책임에 비례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므로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2024. 7. 18. 선고 2022헌가6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규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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