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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0907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25-04-08
시행일
2025-04-0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비행위를 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 원칙을 위반하고 다른 형사범죄 예비죄와 비교할 때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9. 2. 28. 선고 2016헌가13 결정)을 반영하여, 「관세법」상 밀수출입 및 관세포탈 예비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법정형을 본죄의 2분의 1로 감경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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