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약칭: 형집행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233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25-12-23
시행일
2026-12-24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동의 권리와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아동보호정책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용자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법무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에 수용자자녀 지원 및 인권보호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와 수용자자녀간의 원활한 접견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법무부장관은 수용자자녀 보호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자녀가 있는 수용자를 수용할 교정시설을 결정하는 경우 수용자자녀의 주거지를 참작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