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는 대상에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2개 이상의 동을 통합하여 종전의 읍으로 환원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자치역량 강화와 주민 자치 및 참여 확대를 촉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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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는 대상에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2개 이상의 동을 통합하여 종전의 읍으로 환원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자치역량 강화와 주민 자치 및 참여 확대를 촉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