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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409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2-27
시행일
2026-08-2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과 품위유지, 중개업에 관한 제도개선 및 운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해당 협회에 총회를 두며, 윤리규정의 제정 및 공익활동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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