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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328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6-02-05
시행일
2026-07-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이를 폐기물매립시설을 유치하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지역 환경개선 사업 등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도록 하여 해당 시설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바,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퍼센트에 해당되는 금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폐기물매립시설이 소재한 시ㆍ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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