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의무경찰대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불송치결정 등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대 대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경우 그 기간은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그 기간을 산입하는 사유에 검사의 불기소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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