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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390
소관 부처
경찰청,해양경찰청
공포일
2026-02-27
시행일
2027-02-28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의 단속ㆍ수사ㆍ규제 등을 직접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할 때 경찰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자격 기준 및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한바,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각각 추가하고, 경찰공무원 신규채용 시험방법에 마약류검사를 포함하도록 명시하며,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마약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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