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 등을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징계처분 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군인의 비행사실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해당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은 징계처분 절차 진행을 위하여 감사원 또는 군검찰 등에 조사ㆍ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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