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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보수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0802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25-03-18
시행일
2026-03-1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의 보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군인의 보수를 민간 노동시장의 유사한 집단의 보수와 비교하는 군인 보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군인의 보수기준 산정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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