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군인연금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766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26-06-09
시행일
2026-12-10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연금 산정을 위한 복무기간 계산과 관련하여 장교에서 부사관 또는 준사관으로 임용된 경우와 준사관에서 부사관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상호 합산하도록 하고,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에 선발되는 경우에도 군간부후보생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며, 전사 또는 순직하여 「군인사법」에 따라 특별진급한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을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도록 하며,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 그 퇴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