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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769
소관 부처
국방부,병무청
공포일
2026-06-09
시행일
2026-12-10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휴가ㆍ결근 등의 복무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이 될 수 있는 수형자(受刑者)의 범위에서 병역의무 기피 관련 범죄자를 제외하여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유로 현역병 복무를 감면받지 못하도록 하며, 병역기피에 관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분리 선고하도록 하여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한 일반 수형자는 기존과 같이 현역병 복무를 제한하도록 하고, 지방병무청장은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 관련 기록 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에 관한 병무청장의 권한을 지방병무청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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