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비상근 예비군"은 그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비상근"이라는 명칭은 임시 또는 비정규 등의 한정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바, 지원에 의해 일정 기간 추가로 복무ㆍ훈련하여 신속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선발된 예비군이라는 의미를 포괄할 수 있도록 그 명칭을 ‘상비(常備)예비군’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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