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역량 증대를 위하여 외국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국내대학에 임용된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소속 국내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국대학의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공무원의 국내연수휴직의 세부적인 기준이 교육청마다 달리 운영되고 있어 시ㆍ도 간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