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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약칭: 사학연금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072
소관 부처
교육부
공포일
2025-11-11
시행일
2026-02-1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해유족급여의 수급대상 유족이 자녀 및 손자녀인 경우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해당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과 국공립학교 교직원 유족 간에 형평성 문제가 있는바, 재해유족급여에 대하여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과 국공립학교 교직원 유족 간에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양육비채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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