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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582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6-04-28
시행일
2026-10-29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공연장과 마찬가지로 1천 석 미만의 중소규모 공연장도 화재의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소규모 공연장은 대피 출구가 적은 경우가 많아 방화막의 설치가 필요한 상황인바, 방화막 설치 의무 대상을 300석 이상의 공연장으로 확대하고, 방화막 설치 의무가 없는 공연장운영자가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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